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
청렴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
의원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등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