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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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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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쟁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신 65세 이상, 2017.4.1.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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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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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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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개인이나 각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이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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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본인 또는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주차 가능합니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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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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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따라서, 상병 발생 후 규정기간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하며, 이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합니다.

*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애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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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정도 결정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 희망 시 공단에서 직접 심층상담제공
*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여야 하나,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다시 심사받기를 원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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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는 누구나,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국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어난 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형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각 카드사별 자격심사를 통하여,

체크카드는 만14세 이상 자가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며,

전용카드는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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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