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신 65세 이상, 2017.4.1.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개인이나 각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이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본인 또는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주차 가능합니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따라서, 상병 발생 후 규정기간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하며, 이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합니다.
*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애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 희망 시 공단에서 직접 심층상담제공
*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여야 하나,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다시 심사받기를 원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누구나,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국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어난 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형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각 카드사별 자격심사를 통하여,
체크카드는 만14세 이상 자가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며,
전용카드는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