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카드 유형, 발급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은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 신청 가능
※국민행복카드 유형별 비교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용카드 | |
카드사 발급 | 사회서비스 전용 | |||
발급 기준 | (19세 이상) 본인 선택 (14-19세 미만) 체크카드 |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 개설 불가 등) | 14세 미만, 75세 이상 장애인활동 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 |
결제 계좌 | 모든 은행계좌 가능 | 해당은행 계좌 | 필요 없음 | |
발급 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 5사 *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발급 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지침 일부 발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1566-3232 → 단축번호 4번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변경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격 취득 및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변경신청 할 수 있습니다.(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본인부담금을 계속 부담할 수 있으며, 변경된 본인부담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매월 1일부터 27일 18:00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공단으로 전송이 완료되어야 다음 달 급여 생성에 반영 가능하며, 당월 적용 불가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정도 악화 및 가구환경 변화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추가, 제천시추가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신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퇴원 예정일 2개월 이내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퇴원 후 거주지의 생활환경 관련 사항도 별도 증빙자료 제출 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범위 내의 급여 제공만 허용되며, 의료행위와 연관된 급여는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 면제
② 차상위계층: 2만원 정액 부과
활동지원 대상자였다가 만65세에 도래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사람 중 기존 활동지원 시간보다 장기요양 급여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경우(종합조사 결과에서 장기요양등급 점수를 차감한 점수가 42점 이상) 보전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경로 :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 충청북도
-청주: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충주: ㈜사람인 충주돌봄(043-855-2810)
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현장실습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