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 업무 관련 압류방지통장 이용 개선사항 안내
작성일 2024년 11월 21일 17시 51분 22초
조회수 348
장애인 업무 관련 압류방지통장 이용 개선사항 안내

2024. 11. 22.(금)부터 압류방지통장 이용과 관련한 개선사항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금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개선 전) 압류방지통장에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금 입금 제한되므로 압류방지통장 외 다른 통장을 보유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동 지원금 지급 곤란
→ (개선 후) 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한 서비스 코드에 동 지원금 코드를 신설하여 압류방지통장으로 동 지원금 지급 가능
( 해당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결제계좌로 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
(개선 전) 압류방지통장은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의 결제계좌로 입력 불가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압류방지통장만 보유하는 장애인의 경우 금융카드형에 부가된 교통카드 기능 등 부가 기능 사용 불가
→ (개선 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의 결제 계좌로 압류방지통장 입력가능하므로 신용등급이 낮은 장애인도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가기능 이용 가능
( 해당은행 ) 신한은행,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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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