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췌장장애 등록 시행
작성일 2026년 06월 29일 09시 36분 24초
조회수 238
2026년 7월 1일 췌장장애 등록이 시행됩니다.

<장애인등록 절차>
- 장애진단 : 주치의와 상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발급
- 장애인등록 신청 : 신청인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장애심사 요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 실시
- 장애심사 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에서 읍면동으로 장애정도 심사 결과 통보
- 장애인등록 : 장애정도 심사 결과 반영하여 장애인등록 및 통지
[장애정도 심사 결과 불복 시 이의신청(공단), 행정심판(지자체)]

<췌장장애는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아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 또는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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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