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기가구 제보 신고포상금
작성일 2026년 04월 12일 10시 31분 07초
조회수 356
위기가구 제보 신고포상금
주변에 어려운 이웃, 위기가구를 제보해주세요
제보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포상금을 드립니다.
※ 지급제외 : 신고의무자(이통장, 교사등), 친인척, 당사자
○ 신고기간 : 연중 상시
○ 위기가구 신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포상금액 : 5만원
○ 지급방법 : 제보자에게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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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