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 ~'27)안내
작성일 2024년 04월 19일 15시 42분 20초
조회수 283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계, 학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 서비스,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
- 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 모든 생활영역에서 권리보장 확대

1. 개인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자립 주거결정권 강화
2.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3.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
4. 장애인 연금 단계적 인상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직무개발 등을 통한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5.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을 늘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에 조성해 일상에서 생활체육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 확대
6. 문화예술시설·정보 접근성 및 장애예술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등을 통한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7.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재난안전 보장 강화
8.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강화
9.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

정부는, 장애인 누구나 편견 없이 균등하게!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항목별 자세한 설명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인포그래픽(배포 및 게재용)_1.pn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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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