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복지로' 통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진위확인 가능
작성일
2024년 09월 30일 15시 27분 43초
조회수
2,536
2024년 9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진위확인이 가능해집니다.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이용방법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 → 서비스신청>증명서 발급·진위확인 →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후 '진위확인' 클릭!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진위확인이 가능해집니다.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이용방법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 → 서비스신청>증명서 발급·진위확인 →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후 '진위확인' 클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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