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 보조견 안내
작성일
2025년 07월 14일 17시 07분 55초
조회수
504
○ 보조견을 환영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입니다.
○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
○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90조 제3항제3호
○ 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 주의사항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 막지 않기
- 보행중인 보조견 만지지 않기
-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부르지 않기
- 음식 주지 않기
- 반려견이 다가가지 않게 주의하기
- 사진 찍지 않기
- 보조견 유도 고리(하네스)를 잡거나 밀지 않기
○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반자,
장애인 보조견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2345245972]
장애인 보조견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주고,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입니다.
○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
○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90조 제3항제3호
○ 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 주의사항
-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 막지 않기
- 보행중인 보조견 만지지 않기
- 보조견에게 말을 걸거나 부르지 않기
- 음식 주지 않기
- 반려견이 다가가지 않게 주의하기
- 사진 찍지 않기
- 보조견 유도 고리(하네스)를 잡거나 밀지 않기
○ 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반자,
장애인 보조견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2345245972]
0717 장애인 보조견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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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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