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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남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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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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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구비서류-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청소년본인사진 (여권판 3.5 ×4.5㎝)-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청시)* 공통 : 대리인 신분증* 친권자 : 청소년과 주소지가 다른경우 청소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청소년증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한국조폐공사(접수, 발급) → 방문 또는 등기수령(비용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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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목적
- 청소년에게 해당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함께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편의 및 문화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궁·릉 : 면제~10% 내외
- 박물관·미술관·공원 : 면제~20%내외
- 자연휴양림 : 10~5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3000원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 여성가족과 (☎043-641-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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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