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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청소년증 발급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어떻게 이용하나요?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구비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 청소년본인사진 (여권판 3.5 ×4.5㎝)
       -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청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주소지가 다른경우 청소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청소년증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한국조폐공사(접수, 발급) → 방문 또는 등기수령(비용 본인부담)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목적
      - 청소년에게 해당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함께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편의 및 문화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궁·릉 : 면제~10% 내외
      -  박물관·미술관·공원 : 면제~20%내외
      -  자연휴양림 : 10~5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3000원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 여성가족과 (☎043-641-5473)
  • 서식/자료

    관련서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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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