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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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13 |
작성자 | 봉양읍 |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고 있으니,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23. 11. 30.(목)까지 (기한엄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법인 ※ 2024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유지되어야 함 다. 지원내용 - 지원비료(5종):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및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단가: 정액보조(1,300원~1,600원 이상/20kg) + 자부담(비료가격의 20% 이상) - 지원한도: 경영체 등록 경작면적 기준 10a당 2,000kg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라.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가능) ※ 참고) 봉양읍사무소 팩스: 043-641-4019 / 주소: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 83 ※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신 경우 수신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043-641-40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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