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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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8 |
작성자 | 청전동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아래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오O식 (총 1명) 2. 공고기간: 2023. 09. 22. ~ 2023. 10. 4. (12일간) 3. 공고방법: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천시청 및 청전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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