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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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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18.08.14
조회수 1139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함으로써 소관 위원회 직무와 연관된 전문적인 심사가 결여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은 각각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안 제3조 제3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장수연)

※ 의견통지내용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