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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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18.08.14 |
조회수 | 1139 |
첨부파일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함으로써 소관 위원회 직무와 연관된 전문적인 심사가 결여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은 각각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안 제3조 제3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장수연) ※ 의견통지내용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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