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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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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면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청풍면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조회수 119
작성자 청풍면
1. 건 명 : 청풍면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청풍면행정복지센터 시설이용자 및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기간 : 2025. 2. 19. ~ 3. 10. (20일간)
5. 공고방법 : 청풍면 홈페이지(https://www.jecheon.go.kr/cpy/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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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청풍면
전화번호
043-641-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