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풍면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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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9 |
작성자 | 청풍면 |
1. 건 명 : 청풍면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청풍면행정복지센터 시설이용자 및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3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기간 : 2025. 2. 19. ~ 3. 10. (20일간) 5. 공고방법 : 청풍면 홈페이지(https://www.jecheon.go.kr/cpy/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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