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 안내 |
---|---|
조회수 | 4 |
작성자 | 금성면 |
❍ 기 간: 2025. 5. 1. ~ 6. 2.
❍ 대 상: 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방법: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 신고지원 대상자:모두채움대상자 중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자(고령자·장애인 등) ※ 합동신고센터 설치·운영 : 제천시청 세무과, 제천세무서 ※ 방문신고지원은 신고지원대상자(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해 제공 ❍ 신고지원 대상자 외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권장 |
첨부파일 |
- 부서
- 금성면
- 전화번호
- 043-641-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