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마약류 취급보고 일부항목 보고유예 종료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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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55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취급보고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병의원(동물병원 포함)과 약국의 경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유효기간 보고를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상기 보고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료업자 및 소매업자, 관리자 포함)는 2020.5.18부터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취급보고 하여야 하므로 붙임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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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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