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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강황환_그린컬)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강황환_그린컬)
조회수 160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강황환
나. 소비기한: 2026. 3. 24.
다. 포장단위: 500g
라. 회수사유: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66.7mg/kg)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그린컬쳐
사.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07-1, 지상1층(제기동)
아. 연 락 처: 02-968-0385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첨부파일
작성자 보건위생과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