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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등록(변경·폐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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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1. 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관 등록 신청서
    • 도서관 시설명세서
    • 건축물 대장 및 도면 첨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 운영사항 조사서
    • 건물사용 권한 증명서류
      (등기부등록, 임대차계약서 등)
  2. 지자체 담당자
    • 서류 확인, 현장 실사
  3. 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관 등록증 발급
    •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도서관 등록 후 7일 이내)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완료 후 도서관 운영 가능

변경등록

  1. 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관 등록 신청서
    • 도서관등록증(원본)
    • 시설 변경 시
      • 도서관 시설명세서
      • 건축물대장 및 도면 첨부
    • 대표자 변경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2. 지자체 담당자
    • 서류 확인, 현장 실사
  3. 사립작은도서관
    • 변경된 등록증 발급

폐관

  1. 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관 폐관 신청서
    • 도서관등록증(원본)
  2. 지자체 담당자
    • 서류 확인, 현장 실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회수
  3. 사립작은도서관
    • 폐관 처리

서류 접수 : 방문접수 ➜ 제천시립도서관 의병자료실(의병도서관 1층)

작은도서관 등록시 준수사항

  • 도서관 건물 내 도서관 등록증 상시 게시 : 주5일 이상 운영
  • 도서관 간판(현판) 설치
    • 입구에 도서관 운영 요일 및 운영시간, 휴관일 명시
  • 도서관은 공공에 개방
    •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의 경우 아파트 외 주민도 이용 가능
  •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의무사항 이행
    • 소화장비 비치, 대피로 유지상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의무 사항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 연1회 (시스템 등록)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 연1회
    • 작은도서관 종사자(대표자, 운영자, 보조 등)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연 1시간 이상 수료
    • 교육이수증 제출 → 제천시립도서관
    • 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캠퍼스 등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