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홈 작은도서관 작으도서관 등록/변경/폐관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SNS 공유 닫기 인쇄 작은도서관 등록(변경·폐관) 절차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작은도서관 등록 서식 면적 도서관 전용면적 33㎡ 이상 공용면적(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 등) 제외 등록 대상 면적이 다른 용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함(타 용도와 이중등록 불가) 건축물 대장(용도) 단독주택(1층만),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자료 1,000권 이상 단, 학습지, 잡지, 이용불가 자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