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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호 시정뉴스

1. 2025 제천빨강오뎅축제 개최

제천의 매력과 제천의 맛을 알리 제천 빨강오뎅축제가 오는 2월 28일부터 나흘간 제천역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2025 제천빨간오뎅축제’는 ‘제천빨간오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 빨강오뎅축제 사전홍보 행사로 서울 홍대역 부근 광장에서 ‘찾아가는 미식회 빨강오뎅 무료 시식회’를 진행하며 서울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을 바 있습니다.

2.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가시화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면적 1375.74㎡에 지상 2층 규모로 모자동실 13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 될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베이비캠 서비스’를 도입하여 산모와 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본 2주 이용 시 일반실 190만 원, 특실 210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천시에 5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산모,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게 50%를 감면해 주며, 충청북도에 5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게도 15%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시는 수탁기관 선정 후 운영 인력 채용과 시범운영을 거쳐 올 6~7월 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3. 제천청풍호반 케이블카, 한국관광 100선 또다시 선정

한국관광 100선에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가 또다시 선정되며 3회에 걸쳐 6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청풍호반 케이블카는 청풍면 도곡리에서 비봉산 정상을 잇는 교통수단형 관광지로, 정상에서 바라보는 청풍호와 산세의 절경을 자랑하며 무장애 열린 관광지,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주요 관광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며 지역 관광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개소를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4.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천시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9억 6,61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78동, 비주택 28동, 지붕개량 30동 등 총 236동에 대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비주택 노유자시설도 지원가능 합니다.

슬레이트 주택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붕개량은 1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천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로 혜택 강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천시민안전보험을 기존 19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늘려 보장을 더욱 강화합니다.

성폭력범죄상해,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개인형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 등 3개 보장항목이 신설됐으며, 사회재난사망 보장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개물림 사고 진료비를 기존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은 경우에서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과수 4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신청 접수

제천시는 주요 과수 4종에 대해 오는 2월 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가입대상은 제천시에서 사과·배·감·떫은감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85%를 보조해 농업인 부담금은 최소 15%로 경제적 부담 또한 낮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농협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7. 제천시, 위험시설물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주민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직접 점검 대상을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주민점검 신청은 모든 시민이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4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위험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신청하면 시는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유하고 지적 사항 발생 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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