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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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8.05 |
조회수 | 79 |
작성자 | 신백동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장○원 (총 1명) 2. 공고기간 : 2025. 8. 5. ~ 2025. 8. 19. (14일간) 3. 공고내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방법 : 제천시 및 신백동 홈페이지, 신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시송달 공고문(8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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