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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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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30
작성자 송학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말소 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고기간: 2025.01.23. ~ 2025.02.07.(15일간)
▶ 공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https://www.jecheon.go.kr), 게시판

3. 의견제출기일: 2025.02.07.
4.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송학면행정복지센터 송학면 차현경 ☎.043-641-4342)
붙임 공고문(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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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