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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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0 |
작성자 | 송학면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말소 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고기간: 2025.01.23. ~ 2025.02.07.(15일간) ▶ 공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https://www.jecheon.go.kr), 게시판 3. 의견제출기일: 2025.02.07. 4.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송학면행정복지센터 송학면 차현경 ☎.043-641-4342) 붙임 공고문(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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