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6월분 자동차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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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4 |
작성자 | 수산면 |
2023년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여 지방세 고지송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서류명칭 : 2023년 6월분 자동차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3. 7. 5. ~ 2023. 7. 19. -공고장소 : 수산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내역참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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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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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41-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