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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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 |
작성자 | 수산면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기한: 2025. 4. 30. (수)까지 납 세 지: 법인부 등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신고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세부사항: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기업인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3개월 직권 납기연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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