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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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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조회수 21
작성자 수산면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기한: 2025. 4. 30. (수)까지
 납 세 지: 법인부 등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신고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세부사항: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기업인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3개월 직권 납기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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