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연매출 기준 변경에 따른 재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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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28 |
조회수 | 44 |
작성자 | 의림지동 |
* 지난 지원대상 기준인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을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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