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
카테고리 | 안전 |
조회수 | 18759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3859 / 641-3860 / 641-3861 / 641-3862 / 641-3863 |
2020.12.1.~12.7. 제천시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강화 행정명령 시행으로 강제 휴업하거나 영업시간 단축의 피해를 보신 업주님들께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ㅇ 접 수 처 : 제천시 홈페이지 ※ 12.28.(월) 신청 코너 개설 예정입니다. ㅇ 신청기한 : 2020.12.28.(월) ~ 2021.1.8.(금) ㅇ 신청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가능) - 사업체 대표자 신청 - 2020. 12. 4. 이전 사업장 주소지가 제천시 - 2020. 12. 1. 이전 폐업한 영업장의 경우 지급 불가 ㅇ 지원대상 : 별첨 참고 ※ 해당업종 이외의 업종은 지원 불가하며 유사업종의 경우 심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ㅇ 지원금액 - 강제휴업업소 : 업소당 80만원 - 영업시간 단축업소 : 업소당 50만원 ㅇ 지급방법 : 현금 계좌이체 ㅇ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ㅇ 지급시기 : 2021.1.11.(월) ~ 1.13.(수) ★ 위 내용의 재난지원금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업소, 택시(개인, 법인), 화물, 전세버스 종사자 등에게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위 내용의 재난지원금과 추후 지급될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조건만족 시) ★ 30만원의 재난지원금에 관하여는 추후 상세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신청 링크 : https://www.jecheon.go.kr/supportfund/sub01.html |
첨부파일 |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