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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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산24-3(분묘 2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북 제천시 송학면 송학주천로9길122(영원한 쉼터)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신고처(공고인)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로24(봉양읍)김학은 (대행자 : 장례토탈 도 효 이 배 010-3131-4018)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04월 01일 위 공고대리인 : 분묘 협의보상 및 유,무연 개장대행 전문업체 도 효. |
작성자 | 이배 |
- 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43-641-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