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통의 장
제목 |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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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과 |
공개여부 | 공개 |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
❍ 신청연령 : 1976.1.1 ∼ 198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1년 이상 ~ 5년 이하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신청기간 : 2021. 2. 15. 까지 ❍ 접수방법 : 해당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 지원금액 : 월80만원 지급(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독립경영 1~3년차 35개월 지원, 4년차 23개월, 5년간 11개월 ※ 선정자의 지원기간은 ’2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급액 및 기간은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및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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