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제도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기간 : 2020.08.04. ~2022.08.04.
- 대 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양도양수의 관계가 1995.06.30. 이전에 존재하여야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법을 적용하지 않음.
- 읍/면지역: 모든 토지와 건축물, 동지역: 전, 답, 과수원, 임야만 해당(그 외 지목 및 건축물제외)
※ 주의사항
○ 자격보증인의 보수약정
- 신청인과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 약정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등을 감안 450만원의 25퍼센트 범위 내 증액 가능)
○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 중간생략등기과태료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기미등기자)
○ 농지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타 법률 배제조항이 삭제되어 모든 법률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