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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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8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31 |
첨부파일 |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시민여러분들께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 조례를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3. 주요내용 ○ 제1조 : ‘~에 의거’를 ‘~에 따라’로 표현 문구 변경 등 ○ 제2조 : 관련법의 바뀐 조항으로 변경 등 ○ 제4조 : 관련법의 바뀐 조항으로 변경 등 ○ 제5조 : 띄어쓰기 변경 ○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을 (회의)로 변경 등 ○ 제11조 : (위원장의 직무) 신설 ○ 제1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변경 ○ 제13조 :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제13조~제15조 : 기존 제12조~제14조(그 외 내용 같음)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는 2020년 5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에 포함 할 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043-641-5431 (여성가족과), FAX 043-641-5399 e-mail : jchealth@korea.kr 담당자 : 이종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