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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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6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213 |
첨부파일 |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범위가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재해방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신설 (안 제5조제3호)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규정 개정 (안 제6조)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안전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213, FAX 641-5118 담당자 : 강석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