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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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7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203 |
첨부파일 |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의 전면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 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 (안 제6조) ❍ 민간영역 안전조치에 대한 기금사용 근거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신설) - 기금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 종류를 규정(제1항) - 시행령 제74조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으로 스스로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자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제2항) - 민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는 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제3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근거규정 현행화 (안 제7조제1항)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21일까지 붙임1을 작성하시어 제천시장(참조 안전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203, FAX 641-6184 담당자 : 안재교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