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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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2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45 |
첨부파일 |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의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제천시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관광 숙박시설 확충(안 제4조) ○ 직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045, FAX 043-641-5039 담당자 : 김태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