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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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4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 043-641-6662 |
첨부파일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020.06.2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2. 개정이유 : ❍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및 공장 신‧증설 시설투자비 지원 등 기업 유치 과정에 주로 적용되는 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대를 통하여 타시군과의 기업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개정 및 신설 규정을 반영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충북도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3. 입법예고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0.06.05. ~ 06.25.(20일간) 5. 문 의 처 : 제천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043-641-66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