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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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4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 043-641-6243 |
첨부파일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국토계획법」 위배사항을 정비하고, 경관지구 내 건축물 규모 제한 완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상 주민 입안제안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한 임의사항을 조례에서 필수사항으로 규정한 내용 수정(안 제7조) 나. 2017. 4월 상위법 개정으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통합되어 경관지구 내 규모제한을 두면 창의적이고 규모 있는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제한되므로 경관지구내 규모 제한 조항 삭제(안 제37조)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 조항 신설 (안 제51조제4항, 제60조제4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천시장[참조: 제천시 도시재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도시재생과(전화: (043) 641–6243, FAX: (043) 641-6229, E-mail: nojongmin@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