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무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명예직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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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하나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은 물론, 청렴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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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둘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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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셋의원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등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