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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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76 |
첨부파일 |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석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2050 제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제천시 관내 농촌지역에 불법 소각·매립 및 방치되고 있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영농폐기물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대한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영농폐기물 현황조사(발생량, 수거량, 투기 또는 소각실태, 처리 및 재활용 현황)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8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수렴기간: 2023. 3. 24. ~ 2023. 4. 13..(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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