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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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86 |
첨부파일 |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홍석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녹색도시로의 한걸음 더 나아감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 (안 제1조∼제2조) ❍ 시장·시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안 제3조∼제5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안 제6조)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안 제8조) ❍ 계획의 추진 사항 점검 (안 제9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안 제10 조∼제15조)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제22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규정 (안 제23조∼제27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수렴기간: 2023. 4. 14. ~ 2023. 5. 4..(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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