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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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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673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3. 5. 1.(월)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3. 5. 1.(월) ~ 5. 6.(토) [5일, 초일불산입]


붙임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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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