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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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56 |
첨부파일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8. 9.(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8. 9.(금) ~ 8. 2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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