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련법규 자료실

인쇄 전자점자 미리보기 전자점자 내려받기
하수도법 일부개정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하수도법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환경사업소
조회수 181
첨부파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담당자정보

부서
환경사업소
전화번호
043-641-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