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열람 및 복제안내
유물 열람 및 복제란?
박물관 소장유물을 촬영, 실측, 모사하거나 사진자료 이용을 말합니다.
열람·복제 문의TEL:(043)641-6567·FAX:(043)641-6699
열람·복제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비영리 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료 검색 및 신청서 작성
- 자료 검색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유물(관리)번호를 기입하시고, 도록 사진의 경우 도록제목, 쪽수, 도판번호 등을 기입 하시면 됩니다.
접수·방법·심사·허가
-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 자료실의 ‘열람 신청서’, ‘복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접수된 신청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열람허가서를 받아 유물을 열람한 뒤 열람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복제 준수사항
- 열람·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를 사용할 때는 의림지 역사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열람·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을 위해 관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허가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이용자가 유물 및 기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제천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서
- 관광과
- 전화번호
- 043-641-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