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배움이 이끄는 삶의 변화, 제천시평생학습관에서 함께 시작해요

평생학습조례

<div class="cont">
    <div class="business_1">



        <h2 class="sub_tit mb25">제1장 총칙</h2>
        <p class="sub_con_txt3 mb35">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천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

        <p class="sub_con_txt3 mb35">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35 ">② 시장은 시민이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50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h2 class="sub_tit mb25">제2장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 등</h2>
        <p class="sub_con_txt3 mb35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한다.</p>
        <div class="pl10 mb35">
            <p class="sub_con_txt4">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 class="sub_con_txt4">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 class="sub_con_txt4">3. 제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p>
            <p class="sub_con_txt4">4.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p>
            <p class="sub_con_txt4">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div>

        <p class="sub_con_txt3 mb10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③ 위원은 제천시 및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class="sub_con_txt3 mb35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35 ">② 공무원 및 기관의 운영자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35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35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p>
        <div class="pl10 mb10">
            <p class="sub_con_txt4">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p>
            <p class="sub_con_txt4">2.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 사항</p>
            <p class="sub_con_txt4">3.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div>

        <p class="sub_con_txt3 mb10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④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⑤ 위원은 협의회 소속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class="sub_con_txt3 mb35 ">⑥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의 등은 협의회 규정을 따른다.</p>

        <p class="sub_con_txt3 mb50 ">제12조(수당)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h2 class="sub_tit mb25">제3장 평생학습관 등</h2>
        <p class="sub_con_txt3 mb35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div class="pl10 mb35">
            <p class="sub_con_txt4">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p>
            <p class="sub_con_txt4">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p>
            <p class="sub_con_txt4">3. 평생교육 상담</p>
            <p class="sub_con_txt4">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p>
            <p class="sub_con_txt4">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p>
            <p class="sub_con_txt4">6.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p>
            <p class="sub_con_txt4">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p>
        </div>

        <p class="sub_con_txt3 mb10 ">제15조(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 class="sub_con_txt3 mb35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제16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div class="pl10 mb10">
            <p class="sub_con_txt4">1. 읍ㆍ면ㆍ동 단위 평생교육 정보의 제공 및 상담</p>
            <p class="sub_con_txt4">2.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p>
            <p class="sub_con_txt4">3.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p>
        </div>
        <p class="sub_con_txt3 mb35 ">③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매니저 등의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제17조(사용허가)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을 때는 사용을 우선 허가한다.</p>
        <div class="pl10 mb35">
            <p class="sub_con_txt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p>
            <p class="sub_con_txt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p>
            <p class="sub_con_txt4">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div>

        <p class="sub_con_txt3 mb10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한다.</p>
        <div class="pl10 mb10">
            <p class="sub_con_txt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p>
            <p class="sub_con_txt4">2. 정치적 행위, 종교활동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p>
            <p class="sub_con_txt4">3. 영리 목적 상행위(영업)를 하는 경우</p>
            <p class="sub_con_txt4">4.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p>
        </div>
        <p class="sub_con_txt3 mb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p>
        <div class="pl10 mb35">
            <p class="sub_con_txt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게 된 경우</p>
            <p class="sub_con_txt4">2.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p>
            <p class="sub_con_txt4">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p>
            <p class="sub_con_txt4">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 또는 평생학습관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p>
            <p class="sub_con_txt4">5. 사용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p>
            <p class="sub_con_txt4">6. 그 밖에 안전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div>

        <p class="sub_con_txt3 mb10 ">제19조(사용료 등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div class="pl10 mb10">
            <p class="sub_con_txt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p>
            <p class="sub_con_txt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p>
            <p class="sub_con_txt4">3. 별표 2의 감면대상의 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p>
            <p class="sub_con_txt4">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div>
        <p class="sub_con_txt3 mb10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 class="sub_con_txt3 mb35 ">③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료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제20조(사용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강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강료를 공제 후 반환한다.</p>
        <div class="pl10 mb35">
            <p class="sub_con_txt4">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 또는 평생학습관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수강이 불가한 경우</p>
            <p class="sub_con_txt4">2. 시설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 의사를 철회하거나 수강을 취소한 경우</p>
        </div>

        <p class="sub_con_txt3 mb50 ">제21조(손해배상)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h2 class="sub_tit mb25">제4장 보칙</h2>
        <p class="sub_con_txt3 mb10 ">제22조(강사)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p>
        <p class="sub_con_txt3 mb35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 class="sub_con_txt3 mb35 ">제23조(활동가) 시장은 평생학습관과 센터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활동가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class="sub_con_txt3 mb35 ">제24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 class="sub_con_txt3 mb10 ">부 칙 <조례 제2056호, 2024. 11. 8.></p>
        <p class="sub_con_txt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div>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천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제천시평생교육협의회 등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제천시 및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기관의 운영자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은 협의회 소속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의 등은 협의회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수당)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 단위 평생교육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매니저 등의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을 때는 사용을 우선 허가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적 행위, 종교활동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 목적 상행위(영업)를 하는 경우

4.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게 된 경우

2.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 또는 평생학습관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

5. 사용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안전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사용료 등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별표 2의 감면대상의 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료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강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강료를 공제 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 또는 평생학습관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수강이 불가한 경우

2. 시설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 의사를 철회하거나 수강을 취소한 경우

제21조(손해배상)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강사)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활동가) 시장은 평생학습관과 센터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활동가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56호, 2024.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