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 개통 및 사용기관 등록 안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날짜 2018-06-08
- 조회 1,121
본문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지원실-405(2018.06.04.)호 「[2018년 평생교육 바우 처 지원사업] 홈페이지 개통 및 사용기관 등록 안내」와 관련하여,
2.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의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개통 및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홈페이지 개통 및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나. 신청대상 : 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및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기관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제30조에서 제38조 까지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 |
다.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 이용
라. 집중신청기간 : 6.4(월) ~ 6. 15(금)
※ 학습자의 원활한 바우처 신청 지원을 위하여 가급적 집중신청기간 내에 등록 완료 요망
마. 관련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홈페이지 : www.lllcard.kr , 전화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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