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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 개통 및 사용기관 등록 안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날짜 2018-06-08
  • 조회 1,121

본문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지원실-405(2018.06.04.)호 [2018년 평생교육 바우 처 지원사업홈페이지 개통 및 사용기관 등록 안내와 관련하여,

2.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의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개통 및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홈페이지 개통 및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신청대상 평생교육기관학점은행제 및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기관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유형>

평생교육법30조에서 제38조 까지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

신청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 이용

집중신청기간 : 6.4() ~ 6. 15()

※ 학습자의 원활한 바우처 신청 지원을 위하여 가급적 집중신청기간 내에 등록 완료 요망

관련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홈페이지 : www.lllcard.kr전화 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