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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안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날짜 2020-05-19
  • 조회 892

본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안내*****

 평생교육 바우처 개요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강좌를 선택?수강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임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저소득층(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자(‘20.2.28 선정) : 전국 9,732명 선정

(지원내용) 선정된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등록된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 (사용기관 등록 유형) 평생교육법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유형>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기관 설립(인가·등록근거 법령 등의 기관 저의 또는 목적에 평생교육이 명시되어야 함.

?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내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등

?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기관 신규 등록 이벤트 참여기간은 ’20.5.15.~6.15.

? (문의)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1600-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