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안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날짜 2023-05-03
- 조회 3,024
본문
안녕하세요 제천시 평생학습팀입니다.
강의료가 한 달 기준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3%), 지방소득세(0.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이후 정산 시 영수증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사분께 매 강의 당 '강의 확인 및 강의료 청구서' 받으셔서 마찬가지로 정산 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하 신고 및 납부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는 블로그 포스팅 링크 붙여놓겠습니다.
소득 신고 및 납부 방법 : https://blog.naver.com/slowstar__/223081556980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 https://blog.naver.com/slowstar__/22308414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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