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비 지급시 소득세 공제 안내
- 작성자 최고관리자
- 날짜 2010-04-28
- 조회 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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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비 지급 예시 .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 소득자는 \250,000이상일 때는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 \250,000은 공제 대상이 아님 \ 250,001부터 공제 대상 - 지급예시 1) - 지급액의 80%는 비과세, 나머지 금액(과세금액)의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로 산정 지급 예) 강의료 \300,000 지급시 \300,000 * 0.8 = \ 240,000 (비과제)이고 나머지 금액 \60,000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 \60,000 * 0.2 = \12,000(소득세) -\12,000 * 0.1 = \1,200(주민세) 총소득공제액: \13,200 .실지급액 \300,000 - \13,200 = \286,800 -지급예시 2) 총 지급액 * 0.4 = 소득세 * 0.1 = 과세액 소득세 : \300,000 * 0.4 = \12,000 주민세 : \12,000 * 0.1 = \1,200 . 실지급액 \300,000-13,200=286,800 *** 문의사항은 평생학습팀 641-5736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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