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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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1 |
작성자 | 신백동 |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O희 외 1명 (총2명) 나. 공고기간 : 2025. 2. 4.(화) ~ 2025. 2. 12.(수), 8일간 다. 공고방법 : 신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라. 신고사항 : 재등록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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