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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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 |
작성자 | 신백동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법 제20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2. 21.(금) ~ 2025. 3. 7.(금) (14일간)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다. 공고대상 : 이O희 외 1인 (총 2명) 라. 공고방법 : 신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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