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 변경신고 홈 사이버민원실 급수민원안내 급수업종 변경신고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SNS 공유 닫기 인쇄 전자점자 미리보기 전자점자 내려받기 급수업종 변경신고 급수업종 변경신고 신청대상 현재 적용 받고 있는 업종(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일반 공장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 수도민원실(보건복지센터 1층) 구비서류 신청서1부 수수료 무료 주의사항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합니다. 절차 급수업종 변경신청 → 현장확인 → 업종 변경 처리 문의처 수도민원실(☎ 043-641-4890, 4891)